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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사고에서의 쌍방과실판단기준 및 전문인선임시기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25년 5월2일 제주도 여행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 본인:전국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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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차로 사고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신호여부, 선진입, 일시정지 등의 상황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쌍방간의 과실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의 우선순위상 자기신호 > 일시정지 > 선진입 > 우측차우선 등에
따라서 가피해자 및 과실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상청구는 상대방차량 뿐만아니라
자차측의 자손보험금도 과실분에 따라서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전문인 선임은 사고초기부터 하시는 것이 다양한 조언을 구할 수 있기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험사간 과실비율협의는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확인 및 대응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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