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4924875
버스 탑승중 사고, 손해배상청구
질문 버스 타려다 다쳐서 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버스 타려고 하는데 급함 마음에. 후문으로. 탑승...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이 건 사고는 교통사고로서 버스측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출퇴근중, 근무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물론 산재승인이 되더라도 자동차보험에 산재초과손해를 추가청구 가능합니다.
상황을 살펴본다면 승객이 탑승중 안전확인없이 폐문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운행중 사고에 해당합니다.
과실문제는 당시 상황을 볼수 있는 영상 및 목격자진술 등으로 파악이 필요합니다.
경찰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고조사 내용을 발급받아 파악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정상속승인의 효과와 보상 및 배상청구 (2) | 2025.07.07 |
---|---|
산재요양중 근로계약기간만료 (0) | 2025.07.07 |
산재종결후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0) | 2025.07.07 |
산재보상 및 자동차보험 동시청구권 (0) | 2025.07.07 |
산재불승인, 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권행사 (0) | 202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