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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사망시 상해입증, 상해사망보험금
질문 폐렴 사망 후 사고사 증빙이 가능할까요? 고인은 올해 8월 장내 출혈로 치료를 받고 9월 퇴원시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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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장내출혈로 수술을 받고 입원중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경과상으로는
상해입증이 별도로 필요하며 입증 불가시 질병사망으로 처리 됨이 상당합니다.
장내출혈의 원인 파악, 수술중 의료과실개입여부 등을 파악하시어 상해 내지는 재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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