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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산재보상청구와 입증책임
질문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경우 질병이라 산재 처리가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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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업무기인성 및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고여부, 근무환경, 근속기간, 작업강도, 업무상스트레스, 환경변화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시어
업무상 요인으로 기인한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물론 기저질환의 여부도 파악이 필요하지만 업무상 질환의 악화가 일어난 경우에도
그 인과성을 입증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산재보상청구가 승인되면 사 내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측에 추가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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