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보상내용 및 수급조건, 산재초과손해

adjusteryool 2025. 10. 26. 17:22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54339045

 

산재보상내용 및 수급조건, 산재초과손해

질문 산재 및 휴업급여 산재 신청을 하였는데, 휴업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산재를 통해 들어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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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승인후 요양이 진행되는 동안은 일을 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가 질문자의 평균임금에 대하여 70%해당액이 지급됩니다.

산재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치료비 해당되는 요양급여와 휴업손해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승인전 직접 지급한 치료비해당하는 이종요양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요양종결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등이 조건에 부합하면 지급됩니다.

참고로 산재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사회보장적 보험의 특성상 민사일반에

비하여 불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에 산재초과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는 산재보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산재초과손해는 사고상황에 따라서 과실판단을 하여 손해액에 참작후 지급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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