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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후 산재처리,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산재처리 가능한건지요 주방 일하다 손을 크게 다쳐 수술도 받고 한달가까이 입원해 있었는데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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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 즉 산재사고시 공상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발생미신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대상은
근로자가 아니고 사측입니다.
사측이 산재접수를 한 것으로 보아 피재자의 부상정도가 심하고
장해잔존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배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사측이 산재접수를 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피재자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보상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더불어 산재초과손해는 산재종결후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로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측이 공단에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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