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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 산재장해등급 및 산재초과손해
질문 척추압박골절로 유합술 시행.산재및 개인보험질문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척추압박골절로 입원. 흉추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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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척추의 유합술을 시행받은 경우
산재장해등급의 판정이 가능합니다.
통상 경추 및 요추의 경우 가동범위가 넓어 운동제한의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흉추의 해당 부상부위의 경우 운동범위가 크지 않아
만곡정도, 압박률, 신경증상동반여부 등을 살펴 장해등급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초과손해는 사고상황에 따라서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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