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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수급권, 동일생계 및 가족공동체판단
질문 산재보상금 전남편에 산재보상금을 직계가족인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남편의형이 횡령을 한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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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글의 내용상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이미 수급한 상태라면 해당 급여에 대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환자케어에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전적으로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로서 부담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부분과 구체적인 보험급여내역을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승인이 되었더라도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는 산재종결 등의 시점에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전남편의 형제가 산재업무를 진행하여 오고 있는 만큼 조력을 받아 사고사실확인을 하실수 있고
정보공개청구시 산업재해조사표를 동시에 요청하시어 사고관련 사실을 확인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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