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유아교통사고, 부모의 감호감독책임

adjusteryool 2025. 10. 28. 19:58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56872539

 

유아교통사고, 부모의 감호감독책임

질문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사망사고 보호자 과실은 어느정도 보나요?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우회전하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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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기피해자간의 과실정도를 다툼할 때는 기본과실과

가감산요소를 참작하여 최종 과실비율 내지 과실상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건 사고의 경우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유아)자의 과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부모로서 감호감독할 책임에 기하여 물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특성상 다양한 사고상황에 대한 정형화된 과실판정례를 판단기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장소가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주차장내 사고인지, 사고당시 운전자의 과실내용(전방주시태만 등),

피해자가 도로상으로 내려가게 된 사정, 당시 보호감독의무자인 부모의 위치와

안전조치가 어려웠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과실주장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운전자입장에서는 아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당시 주변사정을 들어 사실상의

사고회피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일률적인 과실판단 보다는 다양한 판례 등 구체적인 유사사정을 들어 과실판단 및 협의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의 주장을 들어 보시고 그 근거의 타당성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반박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조언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러한 다툼을 하는 것은 더욱 힘드시겠지만 현실적인 일이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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