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56872539
유아교통사고, 부모의 감호감독책임
질문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사망사고 보호자 과실은 어느정도 보나요?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우회전하는차...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기피해자간의 과실정도를 다툼할 때는 기본과실과
가감산요소를 참작하여 최종 과실비율 내지 과실상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건 사고의 경우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유아)자의 과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부모로서 감호감독할 책임에 기하여 물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특성상 다양한 사고상황에 대한 정형화된 과실판정례를 판단기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장소가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주차장내 사고인지, 사고당시 운전자의 과실내용(전방주시태만 등),
피해자가 도로상으로 내려가게 된 사정, 당시 보호감독의무자인 부모의 위치와
안전조치가 어려웠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과실주장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운전자입장에서는 아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당시 주변사정을 들어 사실상의
사고회피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일률적인 과실판단 보다는 다양한 판례 등 구체적인 유사사정을 들어 과실판단 및 협의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의 주장을 들어 보시고 그 근거의 타당성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반박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조언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러한 다툼을 하는 것은 더욱 힘드시겠지만 현실적인 일이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역작업중 화물기사의 부상, 산재와 산재초과손해 (0) | 2025.10.28 |
|---|---|
| 낙상사고,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청구 (0) | 2025.10.28 |
| 산재급여수급권, 동일생계 및 가족공동체판단 (1) | 2025.10.27 |
| 척추압박골절, 산재장해등급 및 산재초과손해 (0) | 2025.10.27 |
| 사업소득자의 손해배상금산정 (0) |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