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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사고,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근로 중 낙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방법 15일 오후 5 40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술과장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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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다리를 이용하여 전구를 교체하는 작업중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하여
산재보상청구 및 산재초과손해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중 비급여 등의 치료관계비를 사업주 측에 전액 부담시키는 등
피재자측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산재보상에서는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난 보상이 불가하고
산재초과손해의 경우는 과실참작의 정도에 따라서 피재자측의 부담은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요양기간중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잘 보관하여
추후 산재초과손해청구시 산입하여 최대한 보장을 받을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점에서 산재초과손해의 과실판단은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로서 가능하므로
피재자측은 이에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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