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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중 화물기사의 부상, 산재와 산재초과손해
질문 산재관련 질문입니다 (화물기사 물건 하차중 골절상 발생) 자재 배송 온 화물기사님이 자재 하역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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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가해자입장에서의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배송기사님이 화물하역작업 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관련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가 가능하다면 질문자측 회사의 부담은 산재구상금과 산재초과손해중
사측의 과실부분만큼이 해당합니다.
피해자측이 입증하여 산정한 손해배상금의 산정내역을 토대로 대응하실수도 있습니다.
지게차의 형식에 따라서는 지게차에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에 전가할 수
있습니다.
사측은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이행하여야 하지만 적절성, 합리성이라는
조간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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