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56928091
산재장해와 산재초과손해장해의 차이점
질문 장해등급 동일부위 삭감 3년전 오른쪽어깨 회전근파열로 산재인정받아 수술했고, 장해등급 14급 부여...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장해등급은 동일부위에 대한 차감이나 병급의 등급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발생시점이 다른 사고이지만 동일사고로 생각해 보아도 팔꿈치의 장해등급이 11급이고
어깨는 동통장해로 14급이라면 병급대상이 될수 없어 11급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왕수령한 55일분의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현재 11급장해급여에 대하여
기수령한 55일분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보상과 덜리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장해정도, 과실정도에 따라서 산정한
금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깨의 14급 동통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로서 인정이 불가할수 있어 별개의 사고인
이 건으로 인한 장해만을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하게 되면 산재에서와 같이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실명 산재장해등급판정기준 및 산재초과손해 (0) | 2025.10.28 |
|---|---|
| 산재급여청구절차 및 시점 (0) | 2025.10.28 |
| 하역작업중 화물기사의 부상, 산재와 산재초과손해 (0) | 2025.10.28 |
| 낙상사고,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청구 (0) | 2025.10.28 |
| 유아교통사고, 부모의 감호감독책임 (0) |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