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56935744
산재급여청구절차 및 시점
질문 산재보상금 일용직으로 작업 중 팔꿈치 골절 당해서 수술 받아 습니다 나중에 물리치료 끝나고 나서 ...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의 골절 양상 및 정도에 따라서는 요양후 장해가 잔존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최초요양신청서로서 산재승인이 이루어지면 휴업급여신청, 간병비신청,
장해급여신청 등등 각종 보험급여항목을 적절한 시점에 직접 청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청구절차 및 행정적 처리는 산재지정병원이라면 원무과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상합의판단기준, 충분한 배상자력과 배상의지 (0) | 2025.10.28 |
|---|---|
| 실명 산재장해등급판정기준 및 산재초과손해 (0) | 2025.10.28 |
| 산재장해와 산재초과손해장해의 차이점 (0) | 2025.10.28 |
| 하역작업중 화물기사의 부상, 산재와 산재초과손해 (0) | 2025.10.28 |
| 낙상사고,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청구 (0) |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