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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합의판단기준, 충분한 배상자력과 배상의지
질문 어머니가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 돌아가셨습니다 산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어머니가 회사에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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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와 산재초과손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측이 산재진행대신 공상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공상조건을 마련하여 임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입증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상조건은 산재보상 + 산재초과손해를 충족할 만한 충분한 배상자력과 배상의지가 사측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는 산재보상은 당연한 권리행사이고 사고상황에 따른 산재초과손해 역시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더불어 사고내용에 따라서는 형사합의도 가능할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역시 감안하여
협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조건이라면 사측은 산재처리후 산재초과손해청구에 대비하는 정도의 자세를
취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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