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공상합의판단기준, 충분한 배상자력과 배상의지

adjusteryool 2025. 10. 28. 21:58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56980040

 

공상합의판단기준, 충분한 배상자력과 배상의지

질문 어머니가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 돌아가셨습니다 산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어머니가 회사에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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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와 산재초과손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측이 산재진행대신 공상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공상조건을 마련하여 임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입증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상조건은 산재보상 + 산재초과손해를 충족할 만한 충분한 배상자력과 배상의지가 사측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는 산재보상은 당연한 권리행사이고 사고상황에 따른 산재초과손해 역시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더불어 사고내용에 따라서는 형사합의도 가능할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역시 감안하여

협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조건이라면 사측은 산재처리후 산재초과손해청구에 대비하는 정도의 자세를

취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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