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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피해자의 사망일실수익등 손해액산정 요소
질문 교통사고 사망 민사합의 형사합의 아버지가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전기자전거에 부딪혀 넘어지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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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동일사고에 대한 다른내용의 질문으로서 답변드립니다.
민사합의금산정시 중요한 것은 사고당시 소득과 소득활동가능한 나이까지
남은 기간,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입니다.
더불어 형사합의금의 성격규정 및 적절한 조치여부가 불의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예상하시는 합의금은 현실적으로 도시일용노임( 생활비공제1/3 ), 잔존가동기간과
과실의 정도를 파악하셔야 하며 장례비(500만원), 사망위자료(1억~8000만원기준) 등의
요소를 종합고려해서 산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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