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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상속인의 권리행사파악
질문 배우자의사망보험금 배우자의 빚이 많아 상속포기할경우 보험금 수령은 어찌되는지 상속포기시 모든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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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절차를 이행할 때 채권 및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망의 원인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도 가능하고 그중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되는
수급권도 포함되어 있어 우선 상속절차이행기간내 충분한 채권채무파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상속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라는 것은 과세여부를 결정할 뿐 실질적인 법적 성격을
변경시키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자유로이 수령하시어 사용수익가능하시며 배상첵임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산정항목중 상속인 고유재산(위자료중 상속인의 위자료, 유족이 부담한
치료실비와 장례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령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수령여부 등을 정하셔야 하므로 전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국세의 경우 파산면책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무자사망으로 상속포기시 소멸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차 당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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