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59295768
산재사고시 사측의 적절한 책임이행
질문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재처리, 합의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여 사업주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질문...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로자가 근무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측은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합의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사측과 피재자측 모두 해당 사고의 발생원인 및 상황을 파악하여
관련 책임을 부담할 정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산재초과손해청구 등의 사측 부담을 대비하여
근재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어느 정도 경제적 위험을
줄이는 대비도 필요합니다.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재종결후 근재보험청구, 재요양필요성입증 (0) | 2025.10.30 |
|---|---|
| 산재간병비와 산재초과손해산입 (0) | 2025.10.30 |
| 상속포기와 상속인의 권리행사파악 (0) | 2025.10.30 |
| 59세 피해자의 사망일실수익 등 손해액산정요소 (0) | 2025.10.30 |
| 교통사고, 민형사합의와 적절한 조치 (0) |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