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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보험계약기간과 보험금청구
질문 아버지 사망과 보험 실효 그리고 보험금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한달반이 지났습니다 보험은 실효되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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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보험계약기간은 실효예고부해지통지의 만료기간까지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시점이 만료일 3일전이라면 해당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고사실확인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관련 보험금의 산정에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사고내용 및 상황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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