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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 평균임금, 산재초과손해 월현실소득
질문 산재 장해급여 평균임금 퇴사처리전 3개월급여를 계산해보니 9,834,806원이 나오는데 이걸 나누기 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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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평균임금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사고직전3개월의 급여 합산후
이를 3개월 일자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산재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평균임금에
등급별 인정일수를 곱하여 일시금으로 수령이 되고 종결됩니다.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장해의 판정기준 및 방식을 달리 하여 노동능력상실률로서 판단받고
일할수 있는 나이(만65세 등)까지의 상실수익을 별개로 산정하여 손해액을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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