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7363987 산재요양직후 2차업무상 사고, 재요양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요양을 받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사측의 요청에 따라서 재활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다가발생한 별도의 사고로 부상이 악화되는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1차산재보상이 종료된 상황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지만 별도의 업무상 사고가 새로이 발생하여 동일부위 악화되었으므로 재요양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산재보상이 종결되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