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요양기간의 연장필요성입증, 산재초과손해 추가청구

adjusteryool 2025. 4. 25. 19:55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46386707

 

산재요양기간의 연장필요성입증, 산재초과손해추가청구

질문 산재 휴업급여 기간 궁굼합니다 대퇴부골절이나서 수술한지 4주차에 퇴원했구요 통원 치료 56일 나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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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의 승인은 초기 제출된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이후

치료의 필요성을 의사로부터 소견받아 요양연장승인신청을 통해 요양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입원뿐만아니라 통원도 되므로 통원만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요양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의 연장승인이 불가한 경우 장해급여신청을 통해 산재종결을

하실수 있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대퇴골의 골절위치와 정도, 양상에 따라서 합병 등 예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재초과손해산정시

전문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와는 달리 산재초과손해의 경우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참작, 후유장해 판정기준의 상이함,

소득기준도 상이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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