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진단서상 진단명 명기와 부상등급의 조정
adjusteryool
2025. 4. 27. 15:3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47790696
진단서상 진단명 명기와 부상등급의 조정
질문 교통사고 부상 상해등급 상해등급이 궁금해요..탈구에 관해 안 적혔있으니 양과골절5급이지만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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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보험사는 모든 보상절차를 서류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보상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절만 있는 경우와 골절탈구 동반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문서상 기재되어야만
해당 부상등급을 인정받고 처리가 됩니다.
의료진에서 환자에게 부상내용을 설명할 때 명백히 탈구를 언급했고 진단서상 소견을 보면
전위소견이 보이므로 이를 진단명(진단코드)으로서 명시해 달라하시고 부상등급확정을
위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의 양상으로서 전위가 일어난 것인지 실제 족관절의 탈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상등급의 조정에 따라서는 간병비 지급일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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