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고의적인 보험사고, 보험금지급책임면책의 예외
adjusteryool
2025. 5. 1. 22:42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52668627
고의적인 보험사고, 보험금지급책임면책의 예외
질문 상속포기후사망보험금 배우자가 사업실패로 자살하여 사망했는데 저희는 채무가 더 많아 상속포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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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보험제도의 특성상 고의사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후 2년이 경과하면 고의사고일지라도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이 가능하며 그 외 스스로 결정할수 없는 정신상태,
신체상태에서의 사고를 입증하면 재해사망보험금까지도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자살사고의 경우 사고상황이 중요하며 유서 등의 망인의 의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라면 수령이 어렵습니다.
추정적인 경우라면 보험사측이 면책주장을 위하여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일로 3년이 경과하면 완성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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