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2인1조 차량운행, 동료간 운행자의 지위

adjusteryool 2025. 5. 6. 14:35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56776673

 

2인1조 차량운행, 동료간 운행자의 지위

질문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중복보상 여부 저는 다른 직업은 없고 한번씩 대리운전을 하는데 소득이 높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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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교통사고로 부상하여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한 편,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2인1조형태의 운행중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아닌 자의

지위를 운행자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운행 및 운행보조행위가 없었다면

동승자로서의 대인배상청구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동료재해면책규정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는 산재보상분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는 여전히 청구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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