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퇴직금수급요건과 산재요양기간산입, 산재초과손해
adjusteryool
2025. 5. 6. 14:49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56787581
퇴직금수급요건과 산재요양기간산입, 산재초과손해
질문 산재 중 퇴자금 작년 8월9일 연봉 6000 만원에 구두 계약을 하고 첫 출근 후 다음달 9월5일 작업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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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요양기간 및 종결후 1월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으로 볼수 있지만
산술적으로는 1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퇴사처리한 것 자체는 근로기간을 정한 바를 입증할수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이는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의 경우 사고상황을 기초로 과실참작을 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대비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 , 소득기준 등 산재보상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별도의 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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