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장해등급판정과 산재초과손해청구
adjusteryool
2025. 5. 6. 15:19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56812534
산재장해등급판정과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산재 장해등급 비골골절 중접골골절 인대파열 안녕하세요 04월26일 산재종결후 지금장해등급 접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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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유사사례에 비추어 12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처분이 가능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비골골절의 위치와 양상, 전거비인대파열에 따른 족관절의
운동범위제한정도, 동통의 원인과 그 정도에 따라서 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주 운동인 굴곡신전, 보조운동인 외번내번에 대한 제한여부및 정도를
장해판정원칙에 따라서 능동적 혹은 수동적으로 검사하여 판단합니다.
산재장해등급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처분통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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