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교통사고 사망위자료의 적절성과 산정기준
adjusteryool
2025. 5. 13. 14:2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64193821
교통사고 사망위자료의 적절성과 산정기준
질문 교통사고 사망자 가족의 정신적피해보상금?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장례비500.위자료8000.일식...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금산정요소중 위자료는 망인의 위자료와 일정범위 친인척의
위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사망시 8000만원이기에 그리 안내받으신 듯 합니다.
다만 법원기준은 사망위자료의 기준을 1억으로 하고 있으나 망인의 나이, 사고상황,
사회적요소들을 감안하여 판사가 달리 정할수 있고 망인의 위자료외에 유족측 위자료에
대하여도 각각 다른 판단을 할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약관기준보다 상향된 금원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에서 상황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망위자료 8000만원을 언급하는 부분으로 보아 과실참작후 금원이라면 실제 약관기준보다는
높은 금원을 인정한 듯 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