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응급차 이송중 사고, 사고기여도판단 입증책임
adjusteryool
2025. 5. 15. 18:28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66768179
응급차 이송중 사고, 사고기여도판단 입증책임
질문 교통사고로 인한 암환자 사망, 기왕증 비율 소송 가능성 사건 개요 1. 아버지는 다른 치료 도중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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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응급구조차량으로 이송중 교통사고로 추가적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사고기여도가 50%를 넘지 못하는 결과를 의료자문을 통해 얻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기여도 및 기왕증기여도를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적용한다면
사고의 크기, 부상의 내용, 기왕증의 내용 등이 두루 평가되어야 합니다.
급성골수종(혈액암)의 합병증 감염에 의한 츌혈이 있기는 하지만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기여하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응급이송이전의 치료경과를 먼저 파악하시고 이송당시 환자의 상태,
사고의 크기와 사고로 인한 부상부위, 외상성경막하출혈의 정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등을 통해 소송을 하시더라도 주장하는 바에 대한 입증이므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이미 사망한 상황이며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였으나 별도의 부검을 통해
기왕증의 기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받은바 그 정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의료자문을 2차례에 걸쳐 사고기여도를 40%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유족입장에서는 70%이상 외상이 사망의 주 요인이라 주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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