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보상의 대상, 회식참석중 교통사고
adjusteryool
2025. 5. 18. 20:25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69732941
산재보상의 대상, 회식참석중 교통사고
질문 회식 참석길에 교통사고 회식 참석하러 가는길에 교통사고가났는데 회사에서 보상받을 수없나요 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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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은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라는 요건이 성립하면 가능합니다.
회식자리로 이동중의 사고라는 상황이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업무기인성이
인정될만한 것인지를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회식의 성격이 개인적인 회식자리가 아닌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사측의 행사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산재보상청구권과 동일하게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산재승인이 이루어지면 산재처리후 산재초과손해청구의 대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산재초과손해청구와도 연관된 과실참작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도 사고상황파악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가해자에 대한 구상청구에도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단독교통사고라면 산재와 무관하게 자손보험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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