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사망사고, 유족급여 수급권자 및 손해배상청구권자
adjusteryool
2025. 5. 19. 23:1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70992304
산재사망사고, 유족급여 수급권자 및 손해배상청구권자
질문 산재사망시 유족급여 서류가 궁금한데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서류가 친모꺼도 따로 필요한가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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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유족급여는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이혼이후 사실혼 배우자도 없다면 직계비속(자녀)에게 수급권이 인정됩니다만
연금수급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면 사망일시금과 장의비를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이혼한 망인의 배우자 즉 질문자의 친모에게는 동일생계가 아닌이상 수급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더불어 산재종결이후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는 법정상속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역시 친모에게는 상속권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질문자가 미성년자녀라면 친권자인 친모가 상속재산 등에 대한 관리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고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에 필요한 금원을 사용할수 있지만 성년이 되면 해당 잔존금원에 대하여는
질문자가 소유권, 처분권이 있게 됩니다.
참고로 산재초과손해는 산재보상과 별도의 산정방식과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고
사고상황에 따라서 과실참작을 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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