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사실혼배우자의 권리와 상속인의 권리구분

adjusteryool 2025. 5. 23. 21:40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75732653

 

사실혼배우자의 권리와 상속인의 권리구분

질문 사실혼 배우자 사망후 재산 상속 저희 작은아버님이 사실혼으로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다가 이번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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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지만 사실혼관계중 축적한 재산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고

명의를 가지고 있는 이상 재산형성기여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 혹은 반환청구를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서는 망인이 생전에 유언 등을 토대로 상속권자를 배제한 재산증여 등에 대하여

본래 상속비율의 1/2 등의 비율적인 유류분청구권리를 각 상속인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이 없는 경우라면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수익권이 인정되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청구권 역시 상속인에게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산재유족급여,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적 금원에 대하여는 동일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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