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단체상해보험 사망보험금 등 상속채권 권리행사 및 상속절차
adjusteryool
2025. 5. 24. 23:1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76664067
단체사망보험금 등 상속채권 권리행사 및 상속절차
질문 친형 사망으로 인한 재산 조회 및 채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친형이 사망하면서 장례를 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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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채권채무의 상속은 적절한 상속절차를 거쳐야만
상속인의 과도한 채무승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내용으로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단순상속승인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불의의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한정상속승인청구를 통해 상속받은 채권범위내에서
채무상환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한가지 의문은 회사에 가입된 단체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이 500만원이라는 사실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업무와 무관한 경우라면 해당 사망보험금은 전액 유족측에게 권리가 있게 되는데
통상 단체상해보험의 가입금액이 1억 내지 2억 정도로 사망보험금의 크기가 크기때문에
500만원이라는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수령하신 바 사망진단서도 제출하셨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가입되었던
단체상해보험금의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권리행사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측에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일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유족급여를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상속승인이 가능하므로 상속포기는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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