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상속채무, 압류, 상계의 금지대상파악과 보험수익자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

adjusteryool 2025. 5. 25. 23:42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77525742

 

상속채무, 압류, 상계의 금지 대상파악과 보험수익자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

질문 사망보험질문입니다 동생이 신불자인데 사망했습니다ㆍ수익자는 어머니인데 사망보험압류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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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망인의 재산이 아니고 보험수익자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채무와 무관하게 자유로이 수령하고 사용할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은 어머니의 고유재산이 되므로

압류, 상계 등의 영향없이 자유롭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망의 원인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할수 있으므로

채권과 채무를 파악하시어 상속절차(한정상속승인)를 기한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유족급여나 국민연금유족급여는 압류 및 상계가 금지된 금원이므로

수급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수급권자가 수령할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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