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무과실운전자의 교차로 교통사고시 민형사책임판단

adjusteryool 2025. 5. 26. 21:5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78765345

 

무과실운전자의 교차로 교통사고시 민형사책임판단

질문 신호위반 오토바이 교통사고 음주 없고 신호위반 속도위반 없이 초록불에 직진 주행 중이었습니다.(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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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차로 신호를 준수하고 직진중 좌측에서 신호위반으로 진입한 이륜차와의

충돌로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정상 주행중인 차량운전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 진술한 글의 내용상으로는

민사적인,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고

형사적인 책임은 사고의 원인과 손해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12대중과실뿐만아니라 안전운전주의의무 등의 책임부담할 사정이 없다면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수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사고결과를 중시하기는 하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리 평가할 문제라면 신호변경에 관한 예측출발로

선진입한 이륜차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만이 문제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륜차운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므로 억울하거나 부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사고상황파악이 중요해 보입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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