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용자책임
adjusteryool
2025. 5. 26. 22:40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78810429
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용자책임
질문 산재보상 범위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업자로 평소에 본업을 하다가 여유가 있을 때 일당으로 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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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업과 무관한 아르바이트중 사고로 부상하여 4일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은 해당 업무와 인과관계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의 대상으로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건 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에 대하여는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산재보상을 제외한 산재초과손해로서 청구 가능합니다.
다른 근로자가 가해자로서 이 건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만 근로자의 배상자력이
충분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사업주가 가해 근로자도 고용한 사업주라면 결국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근재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이 있다면 사업주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을 덜수 있으므로 보험가입내용도 확인해 보시고 진행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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