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장해등급과 산재초과손해 노동능력상실률 차이점
adjusteryool
2025. 5. 27. 21:2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79950636
산재장해등급과 산재초과손해 노동능력상실률 차이점
질문 다리 근육이 잘 안 움직여요!!! 보상 어떻게 받나요? 왼쪽 발목을 수술해서, 동통 진단 받아서 1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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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산재요양후 장해등급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언급하신 발목운동의 정도가 상당한 제한이 있다면 산재장해등급 이의신청을 일정기간내에
하실수 있습니다.
만일 이의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청구 불가한 경우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사고상황을 기초로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파악하여 청구하게 되는데
손해액산정 기준 및 방식이 상이하여 장해진단을 새로이 노동능력상실률로서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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