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요양기간의 승인과 연장승인신청

adjusteryool 2025. 6. 10. 12:47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94448229

 

산재요양기간의 승인과 연장승인신청

질문 전치 4달 산재기간 3달 사고로 전치 16주 4달 받았는데 산재기간은 3달 받았습니다 연장 신청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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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초과손해 건으로 수임한 의뢰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통상 요양승인기간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필요기간이라 판단되는 요양기간이 결정됩니다.

실제 요양기간은 입원 뿐만아니라 통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내용으로

요양기간이 승인되고 연장승인되는 가에 대하여는 의료진의 소견이 중요하며 실제 피재자의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연장승인신청은 요양종결 1~2주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큰 부상에 따라서 장해잔존이 예상되므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산재초과손해의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하는 산재초과손해는 근재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가입여부도 확인하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당시 유효한 보험의

증권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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