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형사처벌대상으로서의 속도위반기준, 농업인의 가동기간
adjusteryool
2025. 6. 11. 21:15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96157390
형사처벌대상으로서의 속도위반기준, 농업인의 가동기간
질문 제한속도 60km 지방도 교통사고 제한속도가 60km 인 지방도에서 경운기를 몰던 할아버님이 뒤에 오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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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속도위반의 사정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수치상 근접한 경우 허용범위를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낼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2대중과실에 속하는 속도위반의 기준이 규정속도에 20km/h이상인 경우이므로
단 1km/h의 속도가 부족하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의 과속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사망사고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다를바가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가해자측의 과실정도를 가산하는 요소인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측의 경우에도 당시 시야, 경운기의 후면 반사판 등 안전시설상태, 충격위치, 도로의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시어 만일의 상대방측 과실주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형사합의금 역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에 합의당시 성격의 규정 및 적절한 절차의 이행은
중요합니다.
농업인으로서의 농협공제에 가입한 보험 등도 잘 파악하시어 권리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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