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후 지급의 타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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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망보험금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환금공제후 지급--> 전액 수령
<성공사례> 피보험자의 장기간의 치료중 발생한 치료비를 실비보험에서 보상한 이후 피보험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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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피보험자의 장기간의 치료중 발생한 치료비를 실비보험에서 보상한 이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사망보험금지급시 기 지급한 실비보상금중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상환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상담내용 :
망A는 H보험사에 질병사망시 5000만원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보험계약에는 실비보상이 가능한 보장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망A는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직전 5년간의 관련 치료에 상당한 의료비를 지출하였고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실비보상청구를 하여 대부분을 보험금으로서 수령하였다.
그러던 중 지병이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어 유족측은 H보험사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H보험사는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 청구되어 지급된 실비보험금3900여만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원이므로 이를 전액 공제하고 나머지 11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유족은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임에도 공제 혹은 상계하고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 사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권리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쟁점 :
H사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한 상환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해역환급금을 포함한 사망보험금에서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 사정사의 주장은 사망보험금과 본인부담상환제에 따른 환급금은 그 법적인 성격이 다르고 적절한 상속절차상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고 전액 지급이 타당하다 였습니다.
결론 :
H사 법률검토를 통해 기 공제한 금원을 전액 지급받고 종결하였습니다.
이 건 처리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법률적으로 다른 성격의 보험금항목을 일괄공제나 상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정상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니다.
참고
별개의 건으로서 약관대출금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다툼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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