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교통사고 민형사합의의 시점

adjusteryool 2025. 6. 17. 12:25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02051405

 

교통사고 민형사합의의 시점

질문 아내와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중 아내와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중, 빨간불을 무시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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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횡단보도 정상 보행중 일어난 교통사고시 민형사상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에 그렇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가해자측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조건에 따라서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으실수 있고 만일 불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측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도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상 피해자측 과실을 묻기에는 어렵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상황파악은 필요합니다.

민사적인 합의는 사실상 치료의 경과에 따라서 다르므로 충분한 치료를 행한 후의 신체회복정도에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할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합의는 가해자측이 원하는 경우 운전자보험 가입내용 등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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