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보상, 근로자의 과실을 문제삼지 아니한다.

adjusteryool 2025. 6. 19. 20:0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05009982

 

산재보상, 피재자과실을 문제삼지 아니한다.

질문 산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6개월전에 막노동하다가 수동식지개차에발까락이깔려서 골절이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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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하며

피해근로자가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측이 안전장구 문제로 산재불승인 언급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을 문제삼지 아니합니다.

더불어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동식(?)지게차의 운전자, 작업관리자, 안정요원배치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원인 및 상황을

파악하여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부터 준비하시어 바로 청구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초과손해청구에 대한 도움드릴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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