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와 보험
adjusteryool
2025. 6. 29. 13:32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15479255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와 보험
질문 산재사고 보상 일용직 직원1인을 두고 사업하는 제조회사인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수술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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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근로자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로서 근무중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 및 보상받을수 있는 것과 함께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 대하여는 사업주로서 방어할 권리도 있으므로 사고상황을 파악하시어
책임여부나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산재초과손해를 보험사에 전가할수 있는데 통상 근재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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