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요양중 근로계약기간만료
adjusteryool
2025. 7. 7. 16:09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24949570
산재요양중 근로계약기간만료
질문 산재진행중 계약만료 가능여부 지난4월에 근무중 사다리 작업도중에 낙상하여 요추1.2.3.,왼쪽손목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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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계약기간이 산재요양중 종료되는 경우라면 계약대로 종료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산재요양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산정에는 반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재자의 신체상태에 따라서 사측이 직무전환을 통해 고용을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시업주가 제공한 사다리의 사용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사다리 자체의 하자인지, 부적절한 사용인지, 보조유무, 설치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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