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과실있는 근로자의 업무상사고 손해배상책임판단
adjusteryool
2025. 4. 17. 12:54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37334926
과실있는 근로자의 업무상사고 손해배상책임판단
질문 회사 내 사고 후 처리에 대해 공장 내에서 지게차 운영 중 실수로 사람을 치게되어 치인 사람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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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의 피용인(근로자)인지에 따라서 산재보상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해당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로서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는 피해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측은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가해자로서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것은
맞습니다만 역시 근로자로서 업무수행중 과실이라면 사업주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불어 지게차 용도에 따라서는 자동차보험, 중장비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인지(면책조항)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에서 우선처리,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를
사업주와 가해근로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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