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다수보험수익자의 사망보험금 권리포기시 해당 권리의 사멸, 상속재산과 다르다.
adjusteryool
2025. 4. 18. 22:15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39184715
다수보험수익자의 사망보험금 권리포기시 해당 권리사멸, 상속포기와는 다르다.
질문 단순상속과 상속포기시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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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상속법상 상속포기시 망인의 채무 및 채권의 모든 상속재산을 포기하여
과도한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다수 상속인중 1인이 상속포기시 해당 상속재산은 나머지 상속자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라서 배분됩니다.
다만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서 다수 보험수익자중 1인이
권리포기를 하게 되면 사멸되는 금원이 되므로 포기하시더라도 나머지 보험수익자에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게서 해당 사망보험금 전액을 받기 원하신다면 대표수령인으로 지정하시어
어머니가 수령후 나머지 권리자들이 묵시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규모가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상속세 등 세금문제도 없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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