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사업자 폐업이후에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adjusteryool
2025. 3. 31. 18:32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세금환급 청구 즉 경정청구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경정청구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경정청구권리가 있기에
폐업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무지개셀프텍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급예상금액을 확인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진행되었던 사례입니다.
2024년 2월 폐업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경정청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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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자폐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업하면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세금문제이지만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편입되는 돌려받을 수 있는
나의 소중한 돈을 아래 링크를 통해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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