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업무상질병승인위한 객관적 자료준비, 산재초과손해
adjusteryool
2025. 4. 21. 13:23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41361956
업무상질병승인위한 객관적 자료준비, 산재초과손해
질문 산재 승인 관련 안녕하세요 최근 가족 중 한 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을 하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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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울입니다.
산재보상이 가능한 업무상질병은 휴게시간, 퇴근후 휴식중, 퇴직후 일상중에 발현되더라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청구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근골격계질환,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 신체손상의
원인으로 발현되는 증상이므로 사실상 근무한경, 근무강도, 업무기인성을
인과관계입증으로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진단서상 언급된 과로가 원인이 되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업무상질병판정서상의 내용에 따라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산재초과손해추가 청구에
대한 검토 역시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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