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적절한 손해사정절차요구와 계약해제

adjusteryool 2025. 4. 21. 14:34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41444383

 

적절한 손해사정절차요구와 계약해제

질문 교통사고 손해사정인 위임 해제 2, 3번 천추 골절 1수지 중수골 바닥 골절로 6주 진단 받았고, 대학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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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최종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은 적절한 합의금이 양 당사자간 합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합의금 즉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해진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이지 못합니다.

보험사측이 제안하는 합의금의 산정내역을 문서로서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손해사정절차(장해진단 등)를 이행하시어 손해의 객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임하신 손해사정사 분에게 상당한 이유를 물어 공정한 손해사정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수행에 따른 일비지급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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