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건설현장 추락사고, 산재와 산재초과손해청구

adjusteryool 2026. 9. 1. 21:0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397724859

 

건설현장 추락사고, 산재와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6&dirId=6100403&doc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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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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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요양중이신 경우에도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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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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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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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는 충분한 치료를 행한 후의 신체훼손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잔존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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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판단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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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당하신 상완골의 골절양상 및 위치, 신경손상동반여부에 따라서 후유장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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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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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급여는 산재요양종결즈음에 공단심사를 청구하여 등급처분을 받아 지급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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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초과손해의 후유장해판정은 산재요양종결후 가능하며 사고일로 혹은 수술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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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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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초과손해청구에 있어서는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판단으로 손해액에 참작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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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안전망, 안전벨트, 안전모, 안전교육 등의 사업주의 안전수칙준수여부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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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목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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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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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