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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산재와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6&dirId=6100403&doc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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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요양중이신 경우에도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후유장해는 충분한 치료를 행한 후의 신체훼손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잔존여부나
정도를 판단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부상당하신 상완골의 골절양상 및 위치, 신경손상동반여부에 따라서 후유장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산재장해급여는 산재요양종결즈음에 공단심사를 청구하여 등급처분을 받아 지급되지만
산재초과손해의 후유장해판정은 산재요양종결후 가능하며 사고일로 혹은 수술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청구에 있어서는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판단으로 손해액에 참작하게 되므로
사고상황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안전망, 안전벨트, 안전모, 안전교육 등의 사업주의 안전수칙준수여부 판단이
주된 목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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