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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산재보상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02124884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산재보상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100403&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타사업장에서 외근중 타 업체 근로자의 과실로 부상한 경우 소속사업장에서​산재처리를 하시고 산재종결즈음 산재초과손해를 타 사업장측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이는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기에 산재보상으로서 기본적인 치료 및​보상을 받고 실제 손해액에 대한 차액을 가해자측에 청구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고상황 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정도(과실판단)를 정하여야 합니다.​소속회사 입장에서도 업무..

율 손해사정 2026.09.05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판단 및 구상금대응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01814222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판단 및 구상금대응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3&dirId=60213&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3년전 교차로 교통사고로 7대3(혹은 6대4)의 가해자로서 과실부담을 한 상태로​상대방이 산재처리를 하여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구상금청구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산재사고로 처리된 교통사고일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사고 발생시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상대방인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지급한 보험급여한도내에서​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가 부담하는 과..

율 손해사정 2026.09.05

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 직접청구권행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01794953 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 직접청구권행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803&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개인사업자로서 중장비와 기사를 함께 임차하여 작업중 해당 기사의 과실로​포크레인에 의한 부상을 당하신 상태로 치료중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사고직후 포크레인측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었고 배상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있는​상황에서 상대방측이 해당 보험접수를 철회하였다는 것은 이 건 보험청구진행에​방해가 되지 아니합니다.​해당 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일 것이므로 우리 상법에서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피해자 직접청구권을 ..

율 손해사정 2026.09.05

화물적재함낙상사고, 사고상황과 산재초과손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01781435 화물적재함낙상사고, 사고상황과 산재초과손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100403&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화물차기사의 과실로 인한 화물적재함에서의 낙상시 산재와​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산재요양중이지만 추후 산재종결시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가해자측에​추가 청구 가능합니다.​현재 화물공제측에서 문답지를 제공받아 작성을 준비중이시지만 그 내용이​피해자측에 불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기재를 원하는​것으로 보입니다.​문답서나 진술서 등은 사실에 입각하여 ..

율 손해사정 2026.09.05

뇌손상 후유증에 대한 산재장해평가와 산재초과손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01375616 뇌손상 후유증에 대한 산재장해평가와 산재초과손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6100403&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뇌손상을 입게 되어 요양후 산재종결이 된 것으로​이해됩니다.​산재종결즈음 승인상병관련한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지를 판단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산재장해급여신청을 하시게 되면 공단 심사를 거쳐 장해등급처분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뇌손상의 정도와 치료이력, 현재의 심신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하여​정신과적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감정진행을 먼저..

율 손해사정 2026.09.04

산재장해등급의 조정, 악화 및 파생장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01362698 산재장해등급의 조정, 악화 및 파생장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4&dirId=6100403&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15년전 산재사고로 요양후 장해등급 9급으로 종결되어 업무복귀하신​상태로 최근 동일 부위를 다시 부상당하게 되어 요양중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동일부위 기존장해등급에 비하여 당 사고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증가하는 정도에​따라서 산재장해등급조정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동일부위의 장해는 가장 중한 장해 하나만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악화나​동일부위가 아닌 파생이나 합병의 문제가 동반한다면 방..

율 손해사정 2026.09.04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상태 입증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01345593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상태 입증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215&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보험제도의 특성상 고의사고는 보험금 지급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사고는 고의사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고의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자사사고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만 입증이 필요합니다.​3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관련 자료들은 이미 보험사에 제출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협의가 1억여원에서 진행중이..

율 손해사정 2026.09.04

사고후 미조치의 교통사고 민사,형사,행정적 책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01316154 사고후 미조치의 교통사고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6&dirId=60214&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자동차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반면 동승자는 일정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만 민형사상의 책임을 공동 혹은 일부만​부담하게 되는데 통상 공동운행자, 운행보조자, 불법행위를 부추기거나 방조한 경우가​그러합니다.​이건 교통사고발생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가용하거나 방조한 경우, 교통사고발생시 ​사고후 미조치상태로 도주를 종용하거나 방조한 경우 등이 동승자로서의..

율 손해사정 2026.09.04

군인장해보상금제도, 소멸시효와 의무조사기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398664670 군인장해보상금제도, 소멸시효와 의무조사기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215&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군인재해보상법상 보상금기준이라는 부분에서 6개월이내 의무조사라는 부분은 ​사실과조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사실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라는 부분은 명확히 제대(혹은 장해확정일)후 5년은 명시적으로​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해확정일을 기산점으로 보는 관점에서도 의무조사의 개시가 ​전제조건이라면 그 역시도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개시요건의 불충족이 반드시 청구권을 ​소멸시킨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아합니다. 참고..

율 손해사정 2026.09.02

화물차기사 산재급여산정기준 및 자동차보험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398619982 화물차기사 산재급여산정기준 및 자동차보험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6100403&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의 화물차기사의 경우 특수형태고용근로자로서 산재보상이 가능하며​근로자라면 당연히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산재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된 ​경우 근로자라면 실제소득보다 신고소득이 적게 되어 있거나 일용근로자로서 인정되어​근로계수가 적용되었을 것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경비가 공제된 사정이 있을 것이므로 관련한 ​정보는 ..

율 손해사정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