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729

회식중, 회식후 사측이 부담할 안전배려의무범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17056043 회식중, 회식후 사측이 부담할 안전배려의무범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215&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원청이 주최한 회식에 하청 근로자가 참석하여 과도한 음주후 귀가도중 추락사고로​사망에 이르게 되어 산재보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측에 추가​청구로 들어온 것으로 이해됩니다.​통상 산재승인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의 업무상 과실을​따져 그 정도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이 건 사고에 대하여 사측이 업무상과실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

율 손해사정 2026.09.19

갱신보험료와 고지의무발생여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17039884 갱신보험료기간과 고지의무발생여부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4010302&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보험계약이후 보험료의 갱신은 계속보험료의 기간별 통계적인 위험률의 변동에 따른 ​인상의 결과일 뿐입니다.​만일 보험사측 조사담당자가 언급했던 것과 같은 의도라면 아마도 갱신 시점 부활계약 등의​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사람의 신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연스레 사망률, 질병발생률은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갱신보험료의 인상 혹은 전 생애를 걸쳐 평균적인 위험률..

율 손해사정 2026.09.19

슬관절동요측정 및 고려사항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16073504 슬관절 동요측정 및 고려사항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70106&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동요검사를 시행하셨으므로 해당 병원의 영상판독시 동요정도를 설명받으시는 것이​가장 정확합니다.​사진상으로 상당한 동요가 보이지만 5mm이상~ 10mm미만, 10mm이상인지를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두 요건에는 충족될만한 정도로 보입니다.따라서 영상판독지 내지는 장해진단서로서 수치상 확정을 받으셔야 추후 ​손해배상금산정 등의 기준으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

율 손해사정 2026.09.18

근재보험 청구위한 선재조건 및 절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16052003 근재보험 청구위한 선제조건 및 절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4&dirId=6100403&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를 청구 가능합니다.​근재보험은 산재초과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산재종결이 우선되어야만 ​지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산재요양중 발생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의 비용은 추후 산재초과손해청구시 손해액에 ​산입하게 되지만 전액을 수령할수 있는지는 해당 치료비항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현실적으로는 사측이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이러한 비용을 선처리해주면 ..

율 손해사정 2026.09.18

산재장해등급과 산재초과손해 산정기초의 차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16039371 산재장해등급과 산재초과손해산정 기초의 차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3&dirId=6100403&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엄지손가락의 일부절단 및 완전강직이라면 산재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조력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손해액산정 절차에 손해사정사의 조력이 ​실익이 있겠습니다.​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장해정도, 과실 등에 의하여 산정후​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청구대상..

율 손해사정 2026.09.18

산재초과손해청구위한 준비과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16025848 산재초과손해청구위한 준비과정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4&dirId=6100403&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재해경위서, 산업재해조사표 등의 사고상황파악위한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발급 받아 검토가 필요합니다.​손해액산정은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 등을 기초로 산정하며 이러한 ​청구준비를 마친 후 사측과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사측은 이러한 추가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

율 손해사정 2026.09.18

12대중과실판단과 민형사상 청구대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16012432 12대중과실판단과 민형사상 청구대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8&dirId=60201&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사고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충격위치나 정황으로 보아 12대중과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고직전 차량의 정차위치가 횡단보도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등의 사정으로 12대중과실 판단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차량이 횡단보도를 전체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보행자가 보행신호에 횡단을 ​의도하고 있는 상태라면 차량전방으로 진행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과실판단에 ..

율 손해사정 2026.09.18

산재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권자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15918540 산재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권자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215&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상은 소정의 기준 및 금액이 지급되는 다소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물론 유족(유족 외 포함)이 지출한 장례비용에 대하여 실부담한 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지급절차상 장의비 청구를 증빙자료와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장의비 지급규모는 실지출금과 무관하게 망인의 평균임금기준으로 120일분이 정해진 ​것이므로 그 금원이 지급됩니다.참고로 산재급여(유족급여, 장의비)는 수급권자(상속권자와 다를수 있음)가..

율 손해사정 2026.09.18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15901359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9&dirId=602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법률적으로 혼인관계에 있게 되면 그로써 상속인의 지위를 얻게 되며​상속법상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질문글의 내용상 시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속법상의 관계를 넘어​도의적으로 일정정도의 재산적인 양보를 의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적으로는 그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20개월 아이)으로 배우자와 공동상속이 되어​후순위인 망인의 부모님은 상속권리가 없습니다..

율 손해사정 2026.09.18

보험수익자의 법적지위와 배타적 권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15889021 보험수익자의 법적지위와 배타적 권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401030201&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보험계약의 효과로서의 보험금 지급은 보험수익자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보험수익자를​지정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만일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경우라면 보험금은 계약상의 효과로서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모든 권리가 독립적, 배타적으로 발생합니다.​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발생전에는 자유로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기에​기지정된 보험..

율 손해사정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