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02124884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산재보상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100403&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타사업장에서 외근중 타 업체 근로자의 과실로 부상한 경우 소속사업장에서산재처리를 하시고 산재종결즈음 산재초과손해를 타 사업장측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이는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기에 산재보상으로서 기본적인 치료 및보상을 받고 실제 손해액에 대한 차액을 가해자측에 청구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고상황 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정도(과실판단)를 정하여야 합니다.소속회사 입장에서도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