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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추간판탈출과 신경병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평가와 청구권 소멸시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34331197 경추추간판탈출과 신경병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평가와 청구권 소멸시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4&dirId=6022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사고후 요양종결이 이루어지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다추체간 외상성 추간판탈출과 그로인한 신경병증은 손해배상청구위한 ​노동능력상실률로서 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청구권의 소멸시효문제는 사고일로부터 기산하는 ​손해배상항목과 산재종결일로 기산하는 항목 등이 각기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율 손해사정 2026.10.07

부상진단과 치료경과에 따른 후유장해잔존 가능성과 판정시점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34303267 부상진단과 치료경과에 따른 후유장해잔존 가능성과 판정시점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100403&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부상한 진단내용에 비추어 산재장해등급의 예상은 다소 낮은 것으로​보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재장해등급​판정 및 노동능력상실률 그리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장기손상의 정도와 경과, 거골의 골절양상 및 정도에 따른 거골하관절 등의 운동제한여부,​골관절염발생가능성, 다발성눅골손상에 따른 변형이나 늑간신경손상여부 등 ..

율 손해사정 2026.10.07

역주행 가해자와 과속의 피해자 쌍방과실비율의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34256688 역주행 가해자와 과속의 피해자 쌍방과실비율의 판단기준 및 요소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3&dirId=6020602&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이 건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청구에 있어서 과실판단이 중요하며 치료중 사망인지​현장사망인지에 따라서 달리 평가될 부분도 있으나 쌍방과실에 해당하여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부담도 필요하므로 상속포기관련한 고민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다만 형사합의금은 유족측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어 상속포기시에도 수령가능한 ​금원이 될 수 있습니다.​이건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에 있어..

율 손해사정 2026.10.07

천식 흡입제의 관리부실과 사고후 부적절한 대응시 요양시설에 손해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34189615 천식 흡입제의 관리부실과 사고후 부적절한 대응시 요양시설에 손해배상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215&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기관지확장제인 밴토린의 사용은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는 ​약물입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청색증이 나타난 경우라면 호흡에 장애가 발생하여 응급상황으로서 ​반드시 해당 약물이나 대체가 가능한 호흡제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호흡제가 어떠한 성분의 약물인지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사망..

율 손해사정 2026.10.07

교텅사고후 뇌부종이 있는 경우 수술의 필요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33396559 교통사고후 뇌부종이 있는 경우 수술의 필요성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70114&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머리에 직접적인 부상으로 뇌부종이 심한 상태에서 의료진의​강력한 수술권유가 있으나 후유증이나 합병을 고려하여 결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머리는 두개골이 뇌를 보호하고 있고 제한 된 용적으로 인하여 뇌부종이 심하게 되면​뇌실질이 압박을 받아 혈류장애로 손상이 올 수 있고 제 위치에서 벗어나는 허니아로 ​인하여 더욱 중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권유를 받아 ..

율 손해사정 2026.10.06

중추신경계 손상정도와 예후, 보상 및 배상청구 대비하기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33383390 중추신경계 손상정도와 예후, 보상 및 배상청구 대비하기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6&dirId=70120&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머리쪽 부상이 있은 후 다리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실제​머리 및 목뼈의 부상내용에 따라서 향후 호전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뇌실질이나 척수 등의 중추신경계 손상인지, 말초신경의 손상인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 경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가장 호전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척수진탕으로서 일시적인 감각, 운동기능의 마비 등이​있은 후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

율 손해사정 2026.10.06

골절부상의 위치와 정도에 따른 후유장해잔존가능성과 조기합의시 주의사항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33365227 골절부상의 위치와 정도에 따른 후유장해잔존가능성과 조기합의시 주의사항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81207&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그 부상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치료의 필요성은​차이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관절을 이루는 부위의 손상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자칫 상당한 후유장해가 잔존하여 향후 일상 및 직업상 지장이 커질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도 적절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기 어렵고 예측에 의한 추정적인​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만이 가능한데 피해자에게 이득될 것..

율 손해사정 2026.10.06

상병승인의 요양후 후유장해 잔존시 산재장해등급의 병급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33113648 상병승인의 요양후 후유장해 잔존시 산재장해등급의 병급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4&dirId=6100403&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승인상병에 비하여 현재 처분된 장해등급은 비교적 낮게 되어 있지만 현재에도​산재요양중이시라면 향후 경과에 따라서 상당한 등급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가관절, 관절염 등의 문제가 등급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동일계열과 다른계열의 구분이 필요하고 병급이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

율 손해사정 2026.10.06

산재장해등급처분의 소요기간과 장해평가의 복잡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33089775 산재장해등급처분의 소요기간과 장해평가의 복잡성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100403&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절단장해의 경우 x-ray영상으로 건측과 환측의 길이차이만 확인하면 특별한 진단과정이 ​불필요한 장해이므로 건측에 비하여 원위지골의 1/2이상의 길이 소실만 확인되면 됩니다.​통상 장해급여신청이 이루어지면 3~4주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여기에 복합적인 장해평가가 필요한 경우라면 통합심사를 통해 추가로 1~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

율 손해사정 2026.10.06

교통사고 피해자의 각종 권리와 권리행사위한 준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32001081 교통사고 피해자의 각종 권리와 권리행사위한 준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3&dirId=4010302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부상하여 치료중이고 일정기간의 경과후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자동차보험으로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다만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더라도 환가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선처리를 하시고 영수증처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만 직불치료비중 일부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적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

율 손해사정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