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34331197 경추추간판탈출과 신경병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평가와 청구권 소멸시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4&dirId=6022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사고후 요양종결이 이루어지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다추체간 외상성 추간판탈출과 그로인한 신경병증은 손해배상청구위한 노동능력상실률로서 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청구권의 소멸시효문제는 사고일로부터 기산하는 손해배상항목과 산재종결일로 기산하는 항목 등이 각기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